[기획] 녹색성장 주도 ‘세움터’…클릭 한번으로 건축민원 ‘OK’
[기획] 녹색성장 주도 ‘세움터’…클릭 한번으로 건축민원 ‘OK’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2.02.13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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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60일→15일로 단축
올하반기까지 전국 지자체에
건축행정시스템 확산·보급

불과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집을 짓기 위해서는 40여종의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20여 곳의 협의기관을 거쳐야만 가능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최소 5회 이상 관련기관의 잦은 방문이 필요했으며, 인·허가 처리에도 평균 60일 이상 소요되는 등 민원인의 불편과 과도한 행정력이 투입돼야 했다.

특히, 건축민원은 다수의 협의기관을 거쳐야하는 불투명한 처리과정으로 인해 민원인은 민원이 얼마나 진행됐고, 언제 종료될지를 알기 어려웠다. 그 과정에서 각종 부조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았다.

이에 따라 건축행정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축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터넷에 기반한 세계 최고 수준의 건축행정시스템(AIS)인 ‘세움터’(www.eais.go.kr)가 구축, 운영중이다.

민원인이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www.eais.go.kr)에 접속해서 건축 인·허가 및 사용승인, 주택사업계획승인 등 업무에 필요한 신청서와 설계도서를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면 관련 기관 역시 이 시스템을 통해 유관기관 및 부서간에 협의를 해 최종 결과까지 통보하게 되는 시스템이다.

현재 세움터는 국내 150여개 이상의 공공기관 및 행정기관, 200여개의 정보시스템과 연계, 정보를 활용중이다.

세움터는 2009년 터키 이스탄불 ‘2009 e-Challenge’에서 ‘the Best Demonstration Stand Awads'를 수상했으며, 말레이시아(2006), UAE아부다비(2010), 덴마크(2010), 인도네시아(2011), UAE두바이(2011), 빌딩스마트포럼(2008~2011) 등에서도 한국 전자정부 우수 성공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특히, 2009년 아제르바이젠공화국, 2010년 중국 투먼시(市) 등과 양해각서를 체결, 건축행정정보시스템 도입을 위한 방안을 협의중이며, 매년 각 국에서 한국의 전자정부 우수사례인 세움터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하고 있다.

◆건축정보시스템의 진화

정부가 건축행정의 정보화를 본격 추진한 것은 1996년 건축행정 전산화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부터다. 정부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건축민원의 접수ㆍ처리, 건축물 대장관리, 통계처리 등 업무를 전산화하는 건축정보시스템(AIS)를 개발, 전국 지자체에 보급했다.

AIS의 도입에 따라 민원인은 표준화된 프로그램으로 신청서를 작성, 허가관청에 전송하고, 수십에서 수천 장에 이르는 설계도면을 CD 한장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는 등 민원편의를 대폭 개선했다. 또 인·허가 서류를 전산으로 처리하면서 그동안 설계도서와 첨부서류의 보관을 위해 필요했던 문서고가 사라졌으며, 각종 기관에 인허가 및 건물대장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 행정정보공유의 모델을 제공하게 됐다.

이 같은 성과는 기획예산처로부터 ‘2000년 공공부문 혁신대회’에서 우수상, ‘제2건국위원회 우수사례 보고회’(2000년)에서 위원장상 등 다양한 상을 받았다.

하지만 AIS는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 시스템 사용률 또한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지만 급변한 새로운 정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 진화를 요구받게 된다.

특히, 기존 AIS는 클라이언트-서버 환경에서 공무원의 내부업무 전산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개발되어 민원인은 여러 차례의 관청을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은 여전했고, 민원의 진행현황 확인도 어려웠다.

또 도면 검토도구가 미비해 설계도서를 담아 제출된 CD는 검토용이 아닌 보관용으로 주로 사용됐으며, 인·허가시 검토를 위해 출력물을 이중으로 제출해야 하는 부담도 존재해 개선이 시급히 요구됐다.

여기에 기존 시스템은 건축법에 의한 업무처리 전산화에 집중함에 따라 주택법에 의한 인허가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업무처리 범위가 누락됐고, 모든 건축물에 대한 전산관리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와함께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20여 곳에 달하는 내외부 검토협의 기관과의 업무처리 절차가 수작업으로 진행, 실질적으로 인·허가 기간 단축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AIS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인터넷 기반의 새로운 시스템인 e-AIS로 진화시키는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새로운 건축행정정보시스템(e-AIS)으로 진화

당시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는 도시환경기획관을 단장으로 하고 건축기획팀장을 부단장으로 하는 건축행정정보화 추진기획단을 꾸려 e-AIS 사업을 추진했다.

추진기획단에는 제도개선팀, 실무추진팀, 외부자문팀의 3개 팀을 꾸려 진행하게 된다.

이렇게 추진된 기획단은 2003년 6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건축행정시스템(e-ASI) 구축을 위한 발전계획수립(ISP/BPR) 했으며, 이를 통해 법제도 개선, 토지 및 등기전산망과 연계, 도면 표준화 등 건축행정 정보화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2004년 7월부터 2005년 6월까지는 e-ASI 1차 구축사업을 추진해 건축행정 웹포털시스템ㆍ건축행정 인트라넷 시스템ㆍ정책지원 시스템 등을 구축했다.

이어 2005년 12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건축물대장 관리 및 사업자 전국 통합관리시스템ㆍ온라인 협의시스템ㆍ도면관리 기능ㆍG4C-토지정보망-부동산 등기시스템 등 유관시스템과의 정보연계 등을 중심으로 2차 구축사업을 추진했다.

2006년 9월부터 2007년 8월까지는 주택행정 웹포털 및 인프라넷을 구축하고 다양한 통계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기능을 구현하는 3차 사업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07년 8월부터 전국 지자체에 e-ASI를 확산ㆍ보급, 현재 운영중이다.

◆e-AIS의 개념

이 시스템은 민원인들이 이용하는 웹포털 부분과,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인트라넷시스템으로 크게 구분된다. 이는 다시 운영주체에 따라 국토해양부 시스템과 지자체 시스템으로 나뉘며, 여기에 외부협의 기관을 위한 사이버협의시스템과 정보공동이용 연계창구가 추가되면서 시스템이 완성된다.

지자체 웹포털의 경우 건축ㆍ주택 인허가 등의 민원을 인터넷을 통해 신청, 설계도서를 포함한 첨부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여기에 민원편의를 위해 따라하기, 간이도면작성, 관계법령 조회, 토지이용규제정보 조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자치단체의 각종 통계, 지역정보, 온라인 공청회, 여론조사 등 행정참여 기능도 제공한다.

국토부 웹포털은 전국 단위로 통계, 행사 등 각종 정보와 행정참여 기능을 제공한다. 마이포털을 통해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자신이 신청한 민원의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지자체 인트라넷은 건축ㆍ주택 인허가 관련민원 처리 기능과 협의진행 현황관리 기능, 건축물대장 관련 민원처리 기능, 건축사ㆍ임대사업자 민원처리, 허가ㆍ착공ㆍ사용승인 등 관련 통계를 산출하는 기능 등을 제공한다.

특히, 민원인이 제출한 설계도서를 온라인 상에서 바로 검토, 필요시 보완 요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갖췄다. 여기에 수천장에 이르는 도면 제출을 완전히 없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건축설계의 고유한 사항을 반영한 ‘건축도면표준(KOSDIC)’을 제정, 도입중이다.

국토부 인트라넷의 경우 전국 246개 지자체별 시스템을 통합관리하고 전국 단위의 다양한 비정형 통계를 실시간으로 산출할 수 있는 정책지원시스템(DW)을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신뢰성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토록 했다.

아울러 행안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등 첨부서류를 공무원이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자체 민원행정시스템과 연계를 통해 소유권 변동과 관련한 대법원 등기시스템 등과 유기적인 체계로 프로세스와 데이터의 무결성을 높였다.

e-AIS 시스템이 다른 정보화사업과 차별화 되는 점은 바로 ‘사이버협의시스템’이다.

대다수 정보화가 민원신청을 받고, 이를 간단한 절차를 거쳐서 처리해주는 프론트엔드의 프로세서 전산화의 측면을 갖고 있다면, e-AIS는 프론트엔드에서 민원의 신청ㆍ접수ㆍ처리와 동시에 백엔드에서 수 많은 프로세스들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특징을 갖고 있다.

실제로 민원창구에서 건축허가 민원이 접수될 경우, 내부검토 후 바로 20여 곳에 달하는 내외부 협의기관으로 전송되고, 해당 협의기관에서 모두 문제가 없을 경우 최종적으로 허가 결정이 떨어진다.

이러한 협의기관과의 업무처리절차를 모두 정보화하고 표준화된 포맷으로 제출되는 도면정보 등을 공유해 온라인으로 인·허가 여부를 협의할 수 있는 ‘사이버협의시스템’이 건축행정 프로세스를 완벽하게 구현한 것이다.

◆e-AIS 도입효과

건축민원도 이제 안방에서 클릭 한번으로 가능하다. 종전에는 건축설계 과정상에서 민원인이 청사진을 200~2000매를 종이로 제출해야 했으나, 정보화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 허가-착공-준공 과정시 50여종의 증명서를 수기로 작성해야 했으나, 이제는 이들의 증명서 자동으로 생성돼 민원편의가 대폭 개선됐다.

건축물 대장 처리과정에서도 2000가구 아파트 대장 생성의 경우 소요기간이 1개월이나 걸렸으나 현재는 준공 후 대장이 즉시 생성, 발급이 가능해 졌다.

이들의 건축통계도 종전에는 수작업으로 처리, 중앙부처에서 취합까지 2~3개월이 소요됐으나, 지금은 실시간으로 지자체에서 국토부로 자료를 전송하고 있어 실시간 통계 산출이 가능해 졌다.

도면보관도 대형서고가 있어 많은 공간을 확보해야 했으나, 온라인 제출로 별도의 공간을 필요치 않는다.

국토부 정태화 건축기획과장은 “건축행정시스템 구축으로 건축민원 처리기간이 종전 60일에서 최대 15일로 단축됐고, 민원인의 불필요한 기관 방문이 사라지게 됐다”며 “특히 이 시스템으로 연간 1조40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 하반기까지 전국 지자체에 건축행정시스템을 확산ㆍ보급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 GISㆍ유비쿼터스 기술 등을 이용해 사후 유지관리 및 정보의 활용 측면을 더욱 고도화해 유기적인 프로세스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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