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해5도 대형여객선(인천↔백령도) 도입 '물꼬'
인천시, 서해5도 대형여객선(인천↔백령도) 도입 '물꼬'
  • 김소영 기자
  • 승인 2011.12.2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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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백령도 운항을 위한 대형여객선 도입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인천시는 그동안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제도의 경직성으로 인한 여객운송시장의 진입장벽을 완화해 합리적인 경쟁을 유도하고, 서해5도서의 지리적인 여건을 감안해 해운법의 수송수요기준 개정을 국토해양부에 수차례 건의해 이제 그 결실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수송수요기준에 발이 묶여 기존선사 외 선사가 백령항로를 운항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 대폭 완화돼, 제3의 여객선사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입법예고 된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위한 수송수요기준인 최근 3년간 '평균 승선 및 적취율'의 용어를 개념에 부합되도록 '평균탑재 수입률'로 변경했고 기존의 수송수요기준(평균탑재 수입률)을 35%에서 전체적으로 25%로 완화해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 장벽을 낮췄다.

또, 면허신청 선박이 기존선박보다 여객편의나 성능면에서 향상된 선박(차도선형 여객선 제외)으로 선령이 10년 미만일 경우 수송수요기준을 20%로 적용해 여객선의 현대화 촉진을 도모했고 인천에서 백령간을 운항하는 선박과 같이 여객만 운송하는 선박에서 차량운송이 가능한 카페리 또는 차도선형 여객선으로 운항할 경우에는 수송수요기준을 20%까지 완화해, 해상교통수단 확대를 통해 도서민의 정주여건개선 및 섬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같은 해운법의 개정안에 대해, 특히 인천시에서는 서해5도의 국제휴양관광단지 조성촉진을 위한 관광인프라구축의 활성화를 위해, 여객운송시장의 진입장벽을 더욱 완화하고 해상운송수단 확대를 통한 국·내외 여객이용자의 편의증진 등을 위해 전체항로의 수송수요기준 25%를 20%로 백령항로와 같이 여객만 수송하는 항로에서 카페리 등을 투입할 경우 적용하는 수송수요기준 20%를 15%까지 완화 및 선령 10년미만을 15년으로 적용해 개정의 실효성이 더욱 증대돼 서해5도가 진정한 평화의 거점지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한 상태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선사 외에도 보다 많은 민간선사의 사업참여가 예상돼, 그동안 관련규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대형여객선 도입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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