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적용금리 年 6%로 하향
개발부담금 적용금리 年 6%로 하향
  • 이헌규
  • 승인 2006.12.1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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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정상지가 상승분 산정에 적용되는 금리가 연 6%로 낮아진다.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공포·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개발부담금 제도에서 개발이익은 사업을 완료했을 때 지가에서 사업 개시시점 지가, 정상지가 상승분, 개발 비용을 빼 산정한다.이번 개정안에서는 정상지가 상승분을 계산할 때 적용했던 정기예금이자율을 "연 8%, 분기 2%"에서 "연 6%, 월 0.5%"로 변경했다. 이는 정상지가상승분을 감소시켜 개발이익은 늘어나게 된다. 또 개시시점의 지가를 산정할 때 사업승인 이전에 계약만 하고 중도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도 공시지가 대신 실제 매입가격을 적용하도록 했으며 사업을 위해 철거한 건물 가액도 개발비용에 포함시켰다. 이는 개발이익을 줄어들게 하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건교부는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 평택시개발사업, 경륜장.경정장 설치사업, 지역특화발전특구개발사업, 개발행위허가에 의한 지목변경사업 등 개발부담금 부과 중기기간에 신설된 사업들도 부과대상에 포함시켰다. 한편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의 25%를 환수하는 제도로 2002년 이후 부과중지상태에 있다가 8.31대책에 따라 지난 1월부터 다시 부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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