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협회 L전무 관용차 '제멋대로'
주택협회 L전무 관용차 '제멋대로'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4.02.20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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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료 및 보험료 주택협회가 부담
가족 등 사적 이용, '배임' 가능성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한국주택협회 L전무가 관용차를 1년 이상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22년 4월부터 공식 관용차로 ‘그랜저’ 차량을 배정받아 사용 중이다가, 지난 2023년 1월부터 올해 2월 16일까지 1년 이상을 L전무 자택에 차량을 주차해 놓고 있었으며, 이를 주택협회 임직원이 아닌 L전무 가족도 사용했다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실제 본지가 관용차 ‘그랜져’ 차량 및 L전무의 동선을 최근 4개월에 걸쳐 5차례 확인한 결과, L전무는 협회 내부에서 근무 중이었지만 차량은 L전무 자택에 주차 돼 있었다.

주택협회는 전무와 상근부회장에게 관용차로 ‘그랜저’와 ‘제네시스 G90’ 차량을 제공하고 있다. L전무의 경우, 그랜저를 제공받았으며 차량번호는 ‘181우 87XX’다.

두 대의 차량은 모두 주택협회가 리스한 관용차다.

이에 따라 L전무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관용차를 사용한 경우 '배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할것으로 보인다.

이는 리스료와 보험료 등의 비용을 주택협회가 부담하기 때문에 관용차는 반드시 업무용으로만 사용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적 사용기간이 오래되다 보니 배임 액수도 만만치 않다.

L전무의 임기에 맞춰 ‘그랜저 87XX’가 선수금 없이 36개월 이용, 옵션과 트림을 최소로 했을 경우로 조건을 (추정)따져보면 당시 2.5가솔린 프리미엄 기준의 차량가격은 3455만원(등록세, 취득세 등 제외)이며, 납입료는 월 약 96만원(보험료 별도)이다.

L전무가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2월 19일까지 14개월 동안 리스료를 계산하면 1344만원이다. 여기에 보험료를 더하면 약 1600만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한국주택협회에 차량일지와 건설회관 입출고 기록 등을 확인 요청을 했지만,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해명조차 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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