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기소독용 살균제 383개 위해성 등 전수 점검
환경부, 공기소독용 살균제 383개 위해성 등 전수 점검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3.01.0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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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오는 9일부터 2월 8일까지 국내에 유통 중인 공기소독용 살균제를 전수 점검하고, 이를 통해 적발된 법률 위반 제품은 시장에서 퇴출한다고 5일 밝혔다.

공기소독용 살균제는 공기 중 부유하는 세균 및 바이러스 등의 살균·멸균을 목적으로 실내공간에서 전용 분사기기를 이용해 일정 시간 살생물물질을 공기 중으로 분무하거나 방출하는 제품이다. 유형 및 작동 원리에 따라 자동분사식, 모터건 스프레이식, 저온스팀 초미립분무식, 연무 가열식 등이 있다.

이번 점검 대상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신고된 공기소독용 살균제 383개 제품, 신고 또는 승인 없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제품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점검은 서면조사와 현장점검을 병행해 ▲신고한 용도 외 품목 표시 여부 ▲살균·항균에 대한 표시·광고 시 효과·효능 시험자료 제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환경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용량이 늘어난 공기소독용 살균제의 안전성 및 효과·효능에 우려가 제기되자 2021년 7월 고시 개정을 통해 '신고대상'을 '승인대상'으로 변경해 관리를 강화하고, 미승인·미신고 제품 유통을 지속적으로 차단해 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가정 및 어린이집 등 일상생활에서 주로 쓰고 있는 공기소독용 살균제 21개 제품을 골라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위해성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제품에 표기된 권장 사용량, 주의사항 등을 적용해 평가한 경우에는 위해도가 안전수준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비자의 일반적인 사용행태(사용빈도, 1회 사용량 등)를 고려한 노출계수를 반영할 경우, 일부 제품에서 위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해성평가를 실시한 이들 21개 제품도 이번 전수 점검 대상에 모두 포함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위해 가능성이 있는 제품 중 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온라인 유통사에 판매 차단을 이미 요청 및 조치했다.

또한, 위해도가 미미한 제품이라 할지라도 표시·광고 위반 여부를 비롯해 살균·항균 효과 및 효능 시험자료를 검증해 법률 위반사항 적발 시 즉시 제조·판매 금지 및 회수를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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