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공기관, 무공해차만 구매·임차 가능
정부·공공기관, 무공해차만 구매·임차 가능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2.10.19 16: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의무구매·임차 대상, 1종 저공해차로 일원화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앞으로 공공부문의에서 자동차를 살 경우 100% 무공해차(전기·수소차)를 구매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기질 개선에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제1종 저공해자동차(무공해차) 의무구매와 임차 비율을 상향하고, 환경규제 현장의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개선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자동차 의무구매·임차 대상을 제1~3종 저공해자동차에서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일원화하고, 의무구매·임차 비율은 현행 80%에서 100%로 상향한다.

이번 개정은 전기차 신차 출시가 증가하고 충전기 보급이 확대되는 등 무공해차 사용 여건이 개선된 점이 고려됐다.

국가기관 등에서 지난해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한 차량 7458대 중 무공해차는 5504대(73.8%)였는데, 이번 개정으로 무공해차 구매 및 임차 대수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여건을 고려해 첨가제 주입 전·후 배출량 증감 검사를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로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검사 유효기간 도래로 검사를 다시 받는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배출가스 검사를 면제한다.

자동차배출가스 전문정비 신규기술인력의 직무교육 기한을 현행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대기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중 표준산소농도 적용 시 다양한 제조공정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용 예외를 추가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안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