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상한액 182만9000원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3월 1일부터 2.64% 상승한다. 이에 따라 ㎡당 건축비 상한금액은 178만2000원에서 182만9000원으로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고시 이후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3월 1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월 1일, 9월 15일)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해 고시하고 있다.
상승 요인별로 보면, 2.64% 상승분 중 철근 등 주요 자재가격과 노무비 상승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63%p, 이와 연동된 간접공사비 상승분이 0.79%p로, 직접공사비 상승 요인이 컸다.
개정된 고시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 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 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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