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김태진 주체코특명전권대사가 24일 체코 교통부에서 카렐 하블리첵 체코 부총리 겸 산업통상부·교통부 장관과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의 항공업무협정'에 정식 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정은 양국이 발효를 위해 내부 절차를 완료하고 상호 통지 후 2개월이 지난 1일에 발효된다.
이번 항공협정 개정을 통해 항공 보안 협력 규정을 강화하고 항공사 지정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체코 이외 유럽연합 회원국 항공사도 한-체코 노선을 운항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양국은 1990년 항공협정을 처음 체결하고 대한항공과 체코항공이 인천-프라하 노선을 운항해 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운항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는 앞으로 코로나19가 안정화되는 경우 양국 간 운항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은 이번 한-체코 항공협정을 포함해 총 89개국과 협정을 체결, 이 중 84개국과의 협정이 발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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