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단연, 정부에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재고 건의
건단연, 정부에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재고 건의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0.11.0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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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남발·기획소송 등 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집단소송제도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 및 상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이 법안을 재고해 줄 것을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국회에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집단소송에서 제외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대표 당사자가 패소하면 소송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까지 판결의 효력을 받아 다툼의 여지가 사라진다. 또 공동주택 관련 소송 남발과 기획소송 제기에 따른 비용증가로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건단연은 “집단소송제는 미국에서조차도 기획소송의 남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낭비 문제와 실질적 수혜자가 피해자가 아닌 변호사라는 비판이 지속되며 폐지론이 일고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하자에 관한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2016년 3880건 ▲2017년 4089건 ▲2018년 3818건 ▲2019년 4290건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 피소 사실 만으로도 매출이 급감하고 대외신인도가 추락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승소여부와 관계없이 경영상 피해가 불가피 한 상황이다.

건단연은 “건설업 특성상 계약단계에서부터 준공 이후의 사후관리에 이르는 사업 생애주기에 걸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한다”며 “소송 남발시 중소·중견기업은 도산의 위험이 상존하는 점, 하자분쟁 장기화 방지 및 비용절감을 위한 국토부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정책과 배치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건설사업은 공동주택 하자에 대해 발생 단계와 원인제공자의 책임을 불문하고 주택사업자가 최종 책임을 부담하고 있어,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이미 보장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의 실질적 손해 외에 형벌적 성격의 배상까지 부과되는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허용되면 삼중처벌이 가능해져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경제체질을 강화해 고용 및 임금 유지에 전력해야 하는 시기에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시기상으로 부적절하다고도 강조했다.

건단연은 효율적인 분쟁해결 수단을 개별법으로 갖춘 경우 집단소송제 적용을 배제하고, 소송대리인에 대해 기간과 대리 소송건수를 제한하는 등 소송 남발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경우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수준으로 손해배상을 완화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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