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다운계약 등 부동산 불법 거래 특별조사
시흥시, 다운계약 등 부동산 불법 거래 특별조사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0.09.1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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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경기 시흥시는 부동산 실거래 가격 거짓신고 등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100여건에 대해 특별조사를 한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실제 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거래 신고하는 '다운계약' 의심 사례, 시민들의 불법 거래 의심 제보, 부동산 매입자금 허위 조달계획서 의심 사례 등이다.

시는 조사 결과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소명자료를 받은 후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추가 조사한다. 이어 허위 등으로 드러날 경우 해당 부동산 취득가격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사를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조사를 통해 편법증여 등 탈세 혐의가 있으면 관할 세무서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무등록자의 중개행위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등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부동산 불법거래를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적극 나서겠다"며 "청렴한시흥시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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