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단기·8년 장기임대 폐지...임대의무기간 10년으로
4년 단기·8년 장기임대 폐지...임대의무기간 10년으로
  • 이유진 기자
  • 승인 2020.08.11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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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 18일부터 시행
12월 10일부터 ‘미성년 임대업자’ 등록 안돼

(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4년짜리 단기임대와 8년짜리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제도가 사라진다. 장기임대유형의 최소 임대의무기간은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아울러 모든 등록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후속으로 등록임대 제도 개편사항을 반영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8일 공포 후 즉시 시행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개정된 법의 골자는 임대등록제도 개편이다. 먼저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를 폐지한다. 기존에는 임대등록 시 단기(4년), 장기일반·공공지원(8년) 유형으로 등록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는 폐지되므로 해당 유형으로 신규 등록할 수 없으며, 기존에 등록된 단기임대유형에서 장기임대(장기일반, 공공지원)로 전환도 금지된다.

법 개정 전에 단기,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돼 있던 임대주택은 법 시행 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특히 법 시행일 전에 이미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경우엔 법 시행일에 그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는 강화된다. 앞으로 신규 임대등록은 장기임대(장기일반, 공공지원형)만 가능하고, 법 시행 이후 신규 등록임대주택의 최소 임대의무기간는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이미 등록된 장기임대주택의 경우엔 종전대로 최소임대기간이 8년으로 유지된다.

등록임대주택에서 임차인이 보증금 미반환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앞으로는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된다.

등록임대주택이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떼일 우려 없이 장기간 거주가능한 임대주택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임대등록 관리 권한자인 지자체의 등록 관련 심사권한을 강화한다.

오는 12월 10일부터는 ‘미성년자’ 또는 ‘민간임대주택법상 주요 의무위반으로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등록이 제한된다. 법인 임원에게 동일한 등록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엔 법인의 등록이 제한된다. 기존엔 부도사업자 외 등록제한이 없었다.

미성년자 등록제한은 법 시행 후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하거나 임대주택을 추가등록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의무위반에 따른 등록제한은 법 시행 후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외에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거나, 임대주택의 권리관계를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해 적발되면 지자체장이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직권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에게 세금체납 여부와 선순위보증금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토록 의무를 추가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한다.

국토부는 다음달부터 추진되는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부실 사업자 퇴출 및 등록임대제도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임차인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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