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사업관리 법제화 필요하다"
"종합사업관리 법제화 필요하다"
  • 이유진 기자
  • 승인 2020.06.1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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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김우영 연구위원 연구보고서 통해
종합사업관리 미흡으로 공기지연·총사업비 증가

(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건설과정 전체를 총괄 기획하고 실행하는 종합사업관리(PgM·Program Management)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대형 국책사업의 종합사업관리 문제점과 대응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11일 밝혔다.

종합사업관리는 여러 복합사업을 계획·관리하는 것으로, 단위사업보다 전체 사업의 성패에 초점을 맞춘 상위 활동을 말한다. 이는 특정 단일사업의 계획과 실행을 관리하는 건설사업관리(CM·Construction Management)와 차이가 있다.

현재 대형 국책사업의 원활한 목적 달성과 효과적인 수행, 국가경제의 이익을 위해 종합사업관리의 도입이 필요하지만 제도적으로 뒷받침돼 있지 않아 종합사업관리를 적용하기까지 어렵다. 

연구보고서는 과거 대형 국책사업들을 보면 2~5년 정도의 공사기간 지연과 1.2~3배에 달하는 총사업비 증액 등이 발생했는데, 근본적으로 종합사업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은 게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건산연 김우영 연구위원은 "기존 대형 국책사업의 경우 종합사업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어 종합사업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와 발주 업무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대형 국책사업의 국가경제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종합사업관리를 통한 효과적인 사업수행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업관리 체계는 각각의 사업이 가진 추진구도와 사업내용, 주변환경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법에서 획일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면서 "종합사업관리를 발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정으로 국한하고, 획일적이고 과도한 규정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종합사업관리는 기존의 건설사업관리와 달리 대규모 사업관리로 발주되기 때문에 건설사들도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실적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건설사들의 접근이 가능하다"며 "벡텔 등과 같은 선진기업들이 전문건설회사에서 종합건설회사로, PMC(Project Management Consultancy)로 변모가 가능했던 것도 대형사업의 종합사업관리를 통해 사업관리 역량을 체계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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