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 '중기인력운영계획' 수립 의무화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 '중기인력운영계획' 수립 의무화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6.0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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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월 시범실시 뒤 2021년부터 적용
4차 산업혁명·한국판 뉴딜 선도 등 대응 강화
부실하면 외부 '조직진단'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들은 3년 단위로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인력운영 효율화방안'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 340개 공공기관에 배포했다고 8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지침 개정 시기를 감안해 내년 증원요구가 있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7월과 11월 시범 실시한 뒤 2021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중장기 경영목표, 사업계획, 경영환경 등과 연계해 조직 전체와 중장기 관점의 인력 운영을 위한 3년간의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주무부처 협의를 거쳐 기재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이 매년 6월 말∼7월 초 증원요구를 할 때 기존인력(전년도 말 일반정규직 정원에서 별정직 등 제외)의 1% 등 일정 비율 이상을 신규수요나 현장서비스 분야에 재배치하는 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은 4차 산업혁명과 한국판 뉴딜 선도, 사회적 가치 실현 등 신규분야에 대한 공공기관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재배치 계획을 기관별 증원요구 규모의 적정성 검토기준 등으로 활용하는 한편, 경영평가를 통해 재배치계획 추진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기재부는 앞으로 매년 7월 말까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외부 컨설팅 전문기관의 조직진단을 받아야 하는 대상 기관을 선정·통보할 계획이다.

최근 3년간 매년 정원증가율이 공공기관 전체 평균 증가율의 200% 이상이거나 경영평가 결과 조직·인사 일반 지표가 ‘D’ 이하로, 인력의 비효율적 운영이 우려되는 기관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상 기관은 의무적으로 조직진단 결과를 기재부에 제출하고, 중기인력운영계획 등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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