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사비 지급기준 완화 등 건설현장 활성화 대책 추진
LH, 공사비 지급기준 완화 등 건설현장 활성화 대책 추진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0.04.2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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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LH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건설현장 경제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고 건설 분야 경제위기 극복 지원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를 보다 폭넓게 적용해 건설현장 자재금액 지급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각 현장 맞춤형으로 제작된 자재의 현장 반입 시 그 재료비를 확대지급하기로 했으며, 공사용 펜스 등 가설자재의 경우 기존에는 설치부터 해체까지 분할해서 재료비를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설치할 때 재료비를 전액 지급하게 된다.

아울러 건설공사 대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기성검사 기간을 단축했다. 이번 대책으로 기존에 약 14일 소요되던 공사비 지급이 총 8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우선 올해 상반기 동안 적용되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연장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자재 구매시기를 세부 공사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하반기 중 공사용 직접구매자재 발주 시스템이 구축되면 시공사는 효율적인 공정관리가 가능해지고, 자재 제조사는 적기 자금 조달로 유동성을 확보하게 된다.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중국 등 해외반입 자재의 납품이 지연되면서 공정이 늦어질 경우, 중간공정관리일을 지연일수만큼 조정해 건설사에 부여되는 벌칙조항을 면제할 예정이다.

한편 하도급자 및 건설근로자 등 보호를 위해 LH 건설현장과 건설관련 협회 간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 핫라인’을 구성해 건설업체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방안 마련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최근 LH는 지난 3월 사업비 23조6000억원의 투자계획과 함께 상반기 9조3000억원 조기집행을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외에도 선금 지급률 10%포인트 상향 및 코로나19로 인한 공사 중단 시 계약기간·금액 조정 등 다양한 건설업체 지원 방안을 마련해 왔다.

변창흠 사장은 “LH는 경제 파급효과가 큰 건설 분야의 최대 발주기관으로서 경제활성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LH와 건설업계가 힘을 모아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의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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