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기한 5일로
서울시,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기한 5일로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0.03.19 1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도급 공정거래 활성화 대책 발표
직접 지급은 70%까지 확대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는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기간 단축과 직접지급제 확대, 하도급 계약 관련 가이드 북 제작 등 하도급 공정거래 문화 활성화 대책을 19일 발표했다.

시는 하도급사 건설노동자 임금과 자재·장비 대금 신속 지급을 위한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15일에서 5일로 대폭 단축한다.

그동안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 소요기간(15일) 만큼 하도급사의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의 대금 지급이 늦어졌다. 또한 최근 2년 하도급 실태 점검 결과 ‘하도급 계약 통보 지연’과 ‘표준서식 미사용’과 같은 경미한 불공정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는 하도급대금의 신속지급 및 체불 예방, 경미한 반복적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실효성이 높은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발주기관에서 지급한 공사대금은 원도급사 '대금e바로 고정계좌'로 입급돼 타 용도로 인출·사용할 수 없다. 원도급사는 대금 수령 즉시 하도급사에 지급이 가능하다. 하도급대금을 5일 이내에 지급하는 원도급사는 연말 평가를 통해 표창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한 시는 하도급 공사대금 체불을 예방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제를 확대 시행한다.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은 발주기관, 원도급사, 하도급사 3자가 합의해 발주기관이 원도급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사에 직접 지급하게 된다. 시는 발주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지난해 65%에서 올해 70%까지 확대해 대금체불 예방은 물론 장비·자재대금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설공사 발주시 입찰 공고문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를 유도한다.

시는 하도급 계약의 경미한 반복적 불공정 행위 예방을 위해 '하도급 업무 가이드 북'도 제작해 배부한다. 공사 발주 단계부터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법령, 업무 절차, 표준 서식, 주요 위반 사례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하도급대금의 신속한 지급과 체불 예방은 건설현장의 주체인 노동자와 장비·자재업체에 실질적인 개선 효과로 나타날 것”이며 “건설공사 현장의 공정한 거래질서와 상호 협력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