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 이상 건축물, 3년마다 안전점검 의무화
3000㎡ 이상 건축물, 3년마다 안전점검 의무화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0.02.0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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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5월부터 '건축물관리법' 시행
위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5월부터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은 3년마다 건축사·건축분야 기술사가 구조안전, 화재안전, 에너지성능 등을 점검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제정된 '건축물관리법'이 5월 시행됨에 따라 5∼7월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1만2000동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점검 준비를 당부했다고 4일 밝혔다.

시행 법령에 따르면 앞으로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은 준공 후 5년 이내에 건축사·기술사 등이 종합점검을 최초 실시해야 한다. 이후 3년마다 정기점검을 받게 된다.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위해 광역지자체장은 적정 기술과 인력·장비 등을 갖춘 건축물 관리 점검기관의 명부를 작성해야 하고, 시·군·구는 등 건축 허가권자는 점검기관을 지정해 점검 3개월 전까지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점검 절차를 통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3층 이상 의료시설과 청소년수련원 등 피난약자이용시설과 목욕탕, 산후조리원,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한 건축물은 20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을 보강해야 한다.

대상 건축물은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했거나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는 등 화재취약 요건이 있는 건물이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약 2600만원의 성능보강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약 400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의 화재안전 성능 개선을 위한 모든 공사(내·외장재 교체, 소방시설 설치, 보일러·전기시설 등 노후설비 교체 등)에 대한 1.2% 저리융자(가구당 4천만원 이내)도 시행 중이다.

해체공사에 대한 허가제도와 감리제도도 도입한다. 지상과 지하를 포함해 5개층을 넘는 건축물, 1000㎡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권자가 감리를 지정할 수 있다.

지상과 지하를 포함해 5층 넘는 건축물, 1천㎡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군·구 등 허가권자가 해체공사에 대한 감리를 지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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