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골조공사 완료해야 후분양 가능
전체 골조공사 완료해야 후분양 가능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9.12.09 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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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시행
예비당첨자 추첨→가점제로 변경

(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앞으로 지상층을 기준으로 아파트 전체 동의 3분의 2 이상 골조공사가 완료되어야 분양보증 없이 후분양이 가능해 진다.

또 예비당첨자 선정은 추첨방식에서 가점 방식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 주택공급 확대 및 수분양자 권익 보호를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개정안'이 본격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아파트 후분양 시 입주자 모집시기 기준을 강화했다.

그간 사업주체는 지상층을 기준으로 전체 동의 3분의 2 이상 골조공사가 완료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받지 않아도 후분양을 할 수 있었다. 전체 공정률 50∼60% 수준에서 2인 이상 주택건설사업자의 연대보증을 받아 분양하는 방식이다.

이는 사업자 연대보증에 의존한 후분양은 안정적인 공사 수행은 물론 수분양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실제 HUG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이후 사업주체 부도나 파산 등으로 문제가 된 사업장 239건 중 약 43%인 102곳이 골조공사 3분의 2 시점에 분양한 사업장으로 조사된 바 있다. 반면 골조공사를 완료한 시점(공정률 65∼70%)에 분양한 사업장의 비중은 26%(62건)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모두 완료된 경우에만 분양보증 없는 후분양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후분양 조건이 강화되면 종전 대비 약 15% 이상의 공정률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업주체의 부도나 파산 위험도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분양자 역시 일조권이나 조망권, 동별간격ㆍ위치 등 분양주택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청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예비당첨자 산정방식도 개선했다.

종전 예비당첨자는 전체 청약신청자가 예비당첨자 선정 총수(투기과열지구 500%, 기타 40%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순번을 매겼다. 원칙적으로 선정방식은 본 당첨(가점 또는 추첨)과 동일하게 규정돼 있으나 사실상 추첨방식이 통용됐다.

이로 인해 청약가점이 낮아도 예비당첨자 우선순위를 배정받는 '복불복'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예비당첨자 선정방식 중 추첨은 삭제하고, 미달 여부 등 청약신청자 수와 관계없이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당첨자를 선정해 순번을 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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