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건설업 특성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 필요"
건설업계 "건설업 특성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 필요"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9.11.18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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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 국회 환노위에 건의문 전달
해외 현장 배제·단위기간 확대 등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건설업계가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대해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호소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건의문은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이 1년이 넘었고 내년부터는 50인 이상 중소건설업체에도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보완대책 마련은 지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선택적 근로시간제나 특별연장근로제 등 유연근로제는 건설업과 거리가 있는 보완대책이라고 강조하면서,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간곡히 호소했다.

건설업계는 건의문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 시행 이후 공사부터 적용토록 하는 특례 신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해외 현장 적용대상에서 배제 등을 요청했다.

우선 건설협회는 근로시간 단축이 지난해 7월1일부로 시행됐지만, 이전 현장은 종전 근로시간(주 68시간)을 기준으로 설계 및 공정계획이 작성된 점을 이유로 들었다.

건협 관계자는 "수주산업인 건설산업은 근로시간 단축을 소급 적용할 경우 공사기간 미준수에 따른 간접비 증가, 지체상금, 입찰 불이익 등 막대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법 시행 이전 현장에 대한 특례 신설을 요구했다.

실제 2008년 주5일제 도입 때도 건설업은 시행일 이후 공사부터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했고, 일본도 2017년 근로시간 단축 때 건설업에 대해서는 5년의 유예기간을 둔 바 있다. 제도 시행 이전의 현장은 총 208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또 건설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시간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인 건설업은 대부분 옥외에서 작업을 하고, 여러 업체가 협업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따른 영향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최근 미세먼지ㆍ한파ㆍ폭염 등 기후적 요인과 민원 등의 변수로 탄력적 근로시간 조정이 절실히 필요한 업종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3개월인 단위기간은 지난 2월 경사노위 합의에 따라 6개월로 늘어났지만,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하려면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게 건설업계의 견해다.

이에 따라 건설협회는 근로자 대표와 합의가 필요한 2주 단위의 근로시간을 1개월로 연장할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건설업계는 해외공사의 경우 수주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52시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해외현장은 기본적으로 국내현장보다 돌발변수가 많으며, 시차ㆍ기후ㆍ현지법ㆍ계약조건 등의 영향으로 단축 근로시간 준수가 어렵다. 무엇보다 무조건 주52시간을 준수할 경우 입찰 경쟁력이 떨어져 수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건협 관계자는 "해외 수주가 감소하면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 저하, 건설기술력 약화 등으로 이어져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한국 건설의 위상이 낮아질 수 있다"며 "건설현장의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건설업 실정에 맞는 보완입법의 조속한 처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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