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8.10.16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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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73곳서 경유·휘발유 차량 검사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미세먼지 농도가 본격적으로 높아지는 겨울철을 앞두고 전국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이 이뤄진다.

환경부는내달 16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273곳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초과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각 시·도는 차고지, 버스터미널, 도로변 등 265곳에서 매연을 많이 내뿜는 노후 차량, 시내·외 버스, 학원 차량 등을 정차시킨 뒤 측정 장비를 활용해 매연 배출 허용 기준 초과 여부를 검사한다.

아울러 주행 중인 경유차에 대해 배출가스를 촬영한 뒤 모니터를 통해 3명의 판정 요원이 판독하는 비디오카메라 단속 방식도 병행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8곳에서 주행 중인 휘발유차와 액화석유가스(LPG) 차를 대상으로 원격 측정기를 활용해 단속한다.

특히 8곳 중 한 곳인 서울 성산대교 북단에서는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측정 결과를 근처 전광 표시판에 알려준다.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환경부 이형섭 교통환경과장은 "미세먼지 줄이기는 모든 국민이 참여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불편하더라도 배출가스 단속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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