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미세먼지 줄이기…전국서 차량 배출가스 집중단속
봄철 미세먼지 줄이기…전국서 차량 배출가스 집중단속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8.04.17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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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40여 곳서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은 최대 10일 동안 운행정지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봄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0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자동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

집중 단속 대상 지역은 차고지, 버스터미널, 주차장, 도로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240여 곳이다.

특히, 매연을 많이 내뿜는 노후 경유차량, 도심 내 이동이 잦은 시내·외 버스, 학원차량 등 약 4만 4천대를 중점 단속한다.

배출가스 검사는 경유차의 경우 매연, 휘발유 및 가스차의 경우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등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다.

경유차의 매연 단속은 배출가스를 촬영한 후 모니터를 통해 3명의 판정요원이 육안으로 판독하는 비디오카메라 방식으로도 진행된다.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5곳, 울산시 1곳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 중 총 6곳에서 운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원격측정장비(RSD, Remote Sensing Device)로 단속한다.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의 대기환경규제지역과 인구 50만 이상인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곳을 말한다. 이번 단속 대상 지역은 동호대교 남단, 이수교차로, 동작대교 북단, 행주대교 북단, 행주IC, 울산 아산로 등이다.

원격측정장비는 총 6대이며 특히 동호대교 남단과 울산의 아산로에서는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측정결과를 근처 전광표시판에 알려줄 계획이다. 

자동차 운전자는 점검에 협조해야 하며,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환경부는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으로 자동차 배출가스가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이라는 인식을 높이고 봄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부 김종률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줄이기는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면서 "특히 급가속 등을 하지 않는 친환경운전을 하고,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자동차 배출가스에 따른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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