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하도급 불법 노동행위 원도급사 '벌점'
건설현장 하도급 불법 노동행위 원도급사 '벌점'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8.03.2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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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원도급사 책임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건설 근로자 일자리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다단계 도급이 이뤄지며 발생하는 하도급 업체의 불법 노동행위 등에 대해 원도급사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하지만 하도급을 거치면서 영세한 업체들이 공사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불법을 저지른 업체에만 제재를 강화하는 식으로는 임금체불이나 안전의무 불이행 등 건설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특히 위험하거나 까다로운 공사는 하도급을 계속 내려주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위험의 외주화'도 만연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 건설 하도급 업체가 근로자에 대한 노동법규 위반 등 불법행위를 한 경우 원도급 건설사에 벌점을 주는 식으로 책임을 부과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원도급사인 건설사는 벌점이 쌓이게 되면 과태료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기 때문에 하도급 업체의 불법 행위 관리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지난 1월 건설현장의 불법 노동행위에 대해 원도급사에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부는 법 통과에 대비해 구체적 벌점 부과 기준과 함께 누적된 벌점에 따라 가하는 과태료와 과징금 등의 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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