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항공 낙뢰사고는 "조종사 잘못"
아시아나 항공 낙뢰사고는 "조종사 잘못"
  • 이헌규
  • 승인 2006.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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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9일 낙뢰사고로 비상착륙한 아시아나항공기에 대한 정부 조사결과 조종사의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조종사가 뇌우구름에 진입하게 된 경위와 우박을 맞은 이후 조치한 내용을 조사한 결과, 항공기 운항승무원들이 뇌우회피를 위해 선정한 비행경로는 방향과 이격거리가 충분치 않았다고 밝혔다.사고조사위원회는 관제소와 기상대도사고 항공기에게 구름대의 위치를 조언하지 않았고 정확한 기상악화정보를 발표하지 않은 것도 문제였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사고조사위원회는 향후 항공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아시아나항공과 항공교통관제기관(항공교통센터, 서울접근관제소), 기상청(항공기상대) 등 해당기관에 대해 총 9건의 안전권고 조치를 취했다.또 사고조사위원회는 기체파손 및 항공기 계통에 관해서는 제작국(프랑스) 사고조사기관(BEA)과 추가조사 후 안전권고를 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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