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감리자 선정에 "기술제안서" 도입
설계·감리자 선정에 "기술제안서" 도입
  • 김정현
  • 승인 2006.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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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일부터…설계 10억원, 감리 30억원 기술용역 등
앞으로 설계와 감리용역업자 선정에도 기술제안서 평가제도가 도입된다.조달청은 기술개발 유도와 기술력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설계와 감리 용역업자 선정에 오는 7일부터 "기술제안서 평가제도"를 도입·시행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조달청은 우선 고난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설계 10억원, 감리 30억원 기술용역에 이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앞서 조달청은 지난 3월 건설사업관리(CM)에 기술제안서 평가를 도입했다.조달청은 그동안 기술제안서 평가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정된 기준안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보완된 기준에 따르면 설계용역의 경우 설계 실적이 전혀 없어도 종전에는 기본점수가 부여됐으나 앞으로는 최소한 당해 용역의 30%의 실적을 갖춰야 기본점수를 받도록 해 부실업체의 입찰참가를 배제했다.또 해외설계의 수행실적 인정방법을 계약금액 기준에서 준공금액 기준으로 변경해 평가의 정확성을 높였다. 낙찰자 선정방식은 우선 1단계로 참여기술자 경력,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평가해 90점 이상인 자를 통과시킨 후 2단계에서 통과자를 대상으로 기술제안서를 제출 받아 당해 용역의 이해도, 수행조직, 수행계획 등 제안내용을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해 85점 이상인 자를 입찰적격자로 선정토록 했다.이때 평가위원회는 대학교수·외부전문가·NGO 등 300인 내외로 인력POOL이 구축됐으며, 평가위원 선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술제안서 평가일 전일 인력 POOL에서 전산에 의해 무작위로 추출, 선정된다.조달청 남병덕 기술심사팀장은 "이 제도가 CM용역에 적용해 본 결과 효과가 좋아 설계와 감리용역에도 적용키로 했다"며 "공공분야에서 기술제안서 평가가 크게 활성화되는 등 기술용역 전반에 걸쳐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한편, "조달청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조달청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에 들어가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집행기준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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