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위한 친환경적 신도시 조성
고령자 위한 친환경적 신도시 조성
  • 이헌규
  • 승인 2006.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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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건설근로자에 대한 일자리 알선이 확대되고 앞으로 지어질 신도시는 장애물 없는 고령친화적 신도시로 조성된다.또 퇴직시 생활안정을 위해 사업주의 퇴직공제 납입액이 현재 하루 2000원에서 2008년 4000원으로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21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령화에 대응한 건설교통부문 추진전략 및 과제"를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건교부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상적인 도로유지관리에 고령자를 우선 고용토록 했다.또 고속도로, 철도, 공항 등에서 체력소모가 적은 업무에 파트타임으로 노인 인력을 활용키로 했다.아울러 2007년까지 "장애물 없는 도시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고령자 주택 설계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앞으로 지어질 신도시는 고령자 시범주거단지 등 고령친화적 신도시로 만들고 도시하천에 게이트볼 구장, 산책로 등 노인친화형 친수공간을 조성키로 했다. 건교부는 고령자 교통편의를 위해서 2008년까지 표준형 저상버스를 개발한 뒤 201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50%를 저상버스로 교체키로 했다. 이밖에 건교부는 현재 1인당 하루 2000원인 사업주의 퇴직공제 납입액을 2007년 3000원, 2008년 4000원으로 높이기로 했다.또 내년부터 퇴직공제 적용대상 규모도 10억원에서 5억원이상, 공동주택건설공사 300가구 이상에서 100∼200가구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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