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공기관-건설사 계약분쟁 이동신문고 운영
권익위, 공공기관-건설사 계약분쟁 이동신문고 운영
  • 이헌관 기자
  • 승인 2015.11.2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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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이헌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오전 10시부터 대구 동구 소재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공공기관-건설사 간 계약 관련 분쟁’과 관련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특정사업이나 지역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충 민원에 대해 해당 분야의 전문조사관ㆍ전문가가 현장을 찾아가 듣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제도다.

이번 이동신문고는 대구ㆍ경북ㆍ울산지역 소재 건설사를 대상으로 공공공사 계약과 관련해 ‘입찰절차 이의’, ‘공사비 미지급’,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미지급 등의 애로사항을 상담한다.

이와 함께,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회의실에서 건설 관련 협회 대표자들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해 공공계약 관련 분쟁사례와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 후 관계기관에 권고한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공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 주로 법원의 소송을 통해 해결함에 따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폐단을 방지하고자 올해부터 공공계약 관련 분쟁을 고충민원으로 신속히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올해 36건의 공공계약 관련 고충 민원을 처리했고, 이 중 58%인 21건을 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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