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자기자본 "잠식"때 임차인 보증금 전액 돌려받는다
임대사업자 자기자본 "잠식"때 임차인 보증금 전액 돌려받는다
  • 이헌규
  • 승인 2007.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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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임대주택사업자의 자기자본이 전액 잠식될 경우 "부도"로 분류돼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20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의 "부도" 범위에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이자를 6개월간 연체한 경우 ▲임대사업자의 자기자본이 전부 잠식으로 했다.이에 따라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액 돌려 받을 수 있어 피해를 보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또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설립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대표회의가 조정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 과반수의 투표에 따라 최다득표를 얻는 자부터 순차적으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으로 선정되도록 했다. 아울러 앞으로 부동산투자펀드에 연기금이 투자돼 활기를 띨 전망이다.이는 오는 14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공공적 성격이 강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등은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30을 초과 소유해도 그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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