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도시계획에 주민참여 가능
소규모 도시계획에 주민참여 가능
  • 이헌규
  • 승인 2007.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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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읍·면·동 단위의 주민들이 생활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직접 도시계획 수립에 참여할 수 있다.또 인구 50만명 이상인 대도시의 시장은 직접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건설교통부는 주민참여형 도시계획제도 도입과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의 일부이양의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중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르면 기반시설 정비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민들이 "마을만들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마을만들기계획의 활성화와 효율적 지원을 위해 주민대표, 도시계획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마을만들기협의회 및 지자체내 지원센터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인구 50만명 이상인 전국의 12개 시에 대해서는 시장이 직접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시장이 결정한 도시관리계획이 도지사가 수립한 광역도시계획과 맞지 않을 경우 도지사가 조정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인구가 50만명 미만일 경우에는 지금처럼 시장, 군수가 입안해 도지사가 결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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