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지역 미세분화된 지역 건축규제 강화
관리지역 미세분화된 지역 건축규제 강화
  • 이헌규
  • 승인 2007.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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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관리지역을 세분화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올해까지 관리지역을 세분화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보전관리지역 수준으로 건축이 제한된다. 보전관리지역에서는 단독주택, 학교시설, 창고시설, 의료시설 등만 지을 수 있다.정부는 당초 올해까지 관리지역을 보전·생산·계획 등 3가지로 세분화하기로 했으나 지자체의 비협조로 지지부진한 상태다.8월 현재 관리지역이 있는 146개 지자체 가운데 관리지역 세분화를 마친 곳은 7개, 입안공고 중인 곳은 42개, 입안공고 준비 중인 곳은 97개로 나타났다. 관리지역은 종전의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전 국토의 24.4%가 지정돼 있다. 개정안은 또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된 곳에서는 1만㎡ 미만의 공장 설립은 조례 위임 없이 시행령에서 직접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공장 설립시 거치도록 했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도 생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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