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지구내 단독주택, 개별필지별 건축 가능
택지지구내 단독주택, 개별필지별 건축 가능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4.11.26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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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내년부터 택지개발지구 내의 블록형 단독주택은 용지 조성사업이 마무리된 후 개별 필지별로 건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택지개발 지구 내 단독주택을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일정 규모 면적 하나를 개발단위로 공급하는 용지다.

그동안 건축 요건이 까다로워 땅이 잘 팔리지 않거나 건축이 더뎠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별로 수용세대수를 50가구 미만으로 규정한 상한선이 폐지된다.

기존에는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별로 수용가구수를 50가구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상한선이 없어져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 사업성, 단지관리 효율성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된다.

또 준공된 택지개발지구라도 계획변경 제한기간(신도시 10년, 일반택지지구 5년)가 있더라도 최초 1회 한도로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단독주택이 준공된 후 지적 분할이 가능했던 것을 앞으로는 주택건설에 피요한 기반서실 등 조성사업만 완료되면 필지 분할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입지계획 기준, 용지 유형 구분, 건축물 배치와 색상 등 과도하게 세부 규정돼 있던 항목이 삭제 된다.

또 앞으로는 단독주택용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경우 2층 이하 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비율을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 미만으로 완화해 1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 세부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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