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 면적 현실화
오피스텔 분양 면적 현실화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4.11.2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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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목치수 적용… 실제 면적보다 6~9% 늘어나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앞으로 분양되는 오피스텔은 실제 면적(전용면적)이 약 6~9% 넓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오피스텔의 분양면적(전용면적) 산정 시 아파트의 분양면적(주거전용면적) 산정에 사용하는 안목치수가 적용된다.

안목치수는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이고 중심선 치수는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지금까지 오피스텔은 분양면적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안목치수를 따르기도 하고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 중심선치수를 따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중심선 치수와 안목치수를 산정하는 면적의 차이를 비교, 약 6~9%의 차이가 발생해 오피스텔 분양 면적이 현실화되는 효과를 얻게 된다.

미분양 물량의 분양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엔 오피스텔, 상가 등 분양건축물이 최초 공개모집 후 미분양 될 경우 추가 공개모집 절차를 받아야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오피스텔의 분양신고 대상 범위도 20호실 이상에서 30호실 이상으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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