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필로티 휴게시설 설치가능
아파트 필로티 휴게시설 설치가능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4.10.28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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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앞으로는 아파트 단지 내 필로티 공간 일부를 증축해 교육·휴게시설이나 도서실, 회의실 등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필로티 공간을 주민공동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입주자 전체 단지와 해당 동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필로티에 설치할 주민공동시설은 필로티 전체 바닥면적의 30% 이내로 제한을 두고, 시설을 포함해 산정한 아파트 용적률이 관계법령에 따른 용적률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단지 내 상가 규제도 완화된다. 상가의 비내력벽(석고판벽으로 만들어져 변형이 쉬운 벽)을 철거할 경우 일반상가와 마찬가지로 행위신고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 관리현황을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던 것도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또 하자보수 청구 시 기존 보수 기간을 3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완화했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해당 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해 단계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 주택단지의 규모도 1000가구 이상에서 600가구 이상으로 완화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편법 개발을 차단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됐다.

그동안 사업주체가 30가구 이상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법에 따라 받아야 하는 사업계획승인을 회피하기 위해 대지를 필지단위로 분할, 가족 명의를 빌려 소규모로 건축허가를 받아 연접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일단의 대지를 분할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개인일 때에는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까지, 사업주체가 법인일 때에는 소속 임원까지 동일한 사업주체로 봐 사업계획승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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