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면적규제 없앤다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면적규제 없앤다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4.10.22 10: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앞으로 아파트 단지 안에 짓는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의 면적 상한이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시대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주택건설 규제를 정비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파트의 각종 부대·복리시설 기준 간소화와 복합건축 및 이격거리 제한 완화, 중복된 주택건설기준 정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면적 상한 규정을 폐지했다.

현재는 입주민의 생활 편의를 지원하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등의 근린생활시설은 매 세대당 6㎡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주체가 주택단지, 입주민 특성 등을 감안해 설치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면적 상한 규정을 폐지했다.

또 주택단지에는 단지유도표지판, 단지입구표지판, 종합안내표지판, 단지내시설표지판 등 각종 안내표지판(4종)을 세부적인 설치규격에 맞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표지판 등이 설치되는 점을 감안해 그 설치 종류를 간소화(4종→2종)했다.

아파트 단지에는 세대당 1톤 이상을 담아두는 지하저수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수돗물 사용량이 적으면 저수조 체류시간이 길어 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저수조 설치 기준을 세대당 1톤에서 0.5톤으로 완화했다.

조경면적은 ‘건축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조례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게 확보·설치되도록 주택 및 지역 특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조경면적 설치 규정을 폐지했다.

초고층 복합건축을 제한하고 있는 특정 구역·지구 요건도 폐지한다.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50m인 초고층 공동주택의 경우 특별건축구역, 경제자유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등 특정 구역에 한해 숙박시설, 위락시설 및 공연장과의 복합건축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주거 이외에 관광, 위락 등 다양한 수요를 총족시킬 필요가 있는 복합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해 초고층 복합건축을 제한하고 있는 특정 구역·지구 요건을 폐지했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에 입지가 가능한 숙박, 위락, 공연장 시설만이 복합될 수 있다.

주거환경이 저하되지 않도록 주택의 출입구·계단, 승강기 등을 주택외의 시설과 분리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과거에 도입된 획일적인 주택건설 규제가 정비되어 주택건설 환경 변화와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주택이 건설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일부 규정은 공포 후 4개월 후)되며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