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 용지 분양가 경쟁입찰로 결정
복합환승센터 용지 분양가 경쟁입찰로 결정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4.10.2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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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앞으로 복합환승센터 공공용지 이외의 용지 분양가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결정된다.

또 교통시설 투자사업 타당성 평가서 보전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복합환승터미널 분양가 산정기준 완화, 공공교통시설 타당성 평가 대행자의 등록 및 평가서 보존 등 의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복합환승센터 중 공공용지 이외 용지 분양가가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가격 산정 기준을 삭제하고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결정되도록 했다.

또 공공교통시설 투자사업 타당성 평가대행자 등록절차 간소화를 위해 신청서뿐 아니라 첨부서류도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평가대행자의 평가서 보전의무 기간은 사업 준공 후 10년에서 5년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다만 자료유실 방지를 위해 현행 타당성 평가 관련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이 자료를 사업 준공 후 10년 간 보관토록 개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규제완화 방안의 일환으로 부동산 거래에서의 시장경제 원칙 강화, 행정절차에서의 종이서류 간소화 등을 위한 것”이라며 “복합환승센터 입점 희망자나 교통시설 투자평가 대행자의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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