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內 토지이용 변경 불가
토지거래허가구역內 토지이용 변경 불가
  • 이자용
  • 승인 2006.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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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땅을 산 후 토지소유자가 다른 목적으로 이용변경이 불가능해 진다.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 업무처리 규정"을 개정,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연재해나 관련법 상 이용제한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소유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땅을 살 때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한 이용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 만약 이용목적을 변경하려면 시·군·구청장에게 다시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안은 또 대체농지 취득범위(80㎞)를 통작거리에서 직선거리로 했으며, 거래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의 활성화를 위해 신고절차 등을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했다. 건교부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사람의 토지 이용의무가 면제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3개월이상 계속 입원(농림어업용) ▲근무지 또는 사업장 이전에 따른 타 시·군으로 세대원 전원 이주 등으로 명시했다.건교부는 공익사업용으로 임야를 판 종중에게는 허가구역내에서 보상가액 범위내에서 임야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그 동안 토지거래 악용 소지를 우려, 종중이 허가구역내 임야를 취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밖에 건교부는 농지나 임야 개발을 목적으로 땅을 취득할 때 허가권자인 시·군·구청장이 전용허가가 가능하지 여부를 확인한 뒤 곧바로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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