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이자용 기자= 인천시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출구 전략의 일환으로 재개발 사업조합 매몰비용의 35%를 직접 지원한다.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추진위는 물론 조합까지 모두 포함해 매몰비용을 국비 포함 최대 7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매몰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비사업구역은 141곳 791만6263㎡ 규모이며, 시가 검토 중인 대상지역은 재개발정비구역 및 예정구역 84곳과 도시환경사업으로 추진되는 15곳 중 이미 시행되고 있는 2곳을 제외한 97곳이 대상이다. 시는 시공사와 조합이 합의를 해올 경우 시장 직권으로 재개발지역에서 해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5월부터 매몰비용처리기획단에서 해제신청을 접수하고, 6·4 지방선거 직후인 7월 시 주거환경정비조례를 개정해 정비구역을 해제할 계획이다. 매몰비용 지원은 시 35%, 시공사 및 조합 30%, 정부 35%를 기준으로 추진된다.
시는 대상지별로 평균 25억원으로 추정되는 매몰비용 중 검증위원회를 통해 정비사업 부분만 인정할 경우 전체 매몰비용의 70% 수준인 평균 17억5000만원을 지원하면 해결될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70곳 정도가 해제를 신청할 것으로 보고 필요비용 700억원은 제2외곽순환도로의 토지보상금 일부와 각종 대형사업 기부채납 부지를 매각해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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