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3월1일부터 0.46% 오른다.
분양가상한액은 택지비, 택지비 가산비, 기본형건축비, 건축비 가산비로 구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1일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한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월일, 9월1일)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철근, 동관 등 원자재 가격은 하락했으나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며,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18~0.28%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9월1일 고시 이후 기본형건축비(공급면적 3.3㎡당)는 541만7000원에서 544만2000원(전용 85㎡, 공급면적 112㎡,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으로 올랐다.
이번 개정된 고시는 3월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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