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로 방지 설계기준, 상세도 가이드라인 제정
결로 방지 설계기준, 상세도 가이드라인 제정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3.12.2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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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적용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13.5.6. 개정·공포, ’14.5.7. 시행)의 후속조치로 27일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을 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벽체의 접합부위나 난방설비가 설치되는 공간의 창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결로 방지 성능을 갖춰야 하며,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 최상층 세대의 천장부위 등 결로 취약부위에 대한 결로 방지 상세도를 설계도서에 포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 초 연구용역(건설기술연구원)을 통해 안을 마련하고, 공청회(‘13.7.30.) 및 관계자 의견수렴(’13.8월~11월) 등을 거쳐서, 결로 방지 성능기준을 포함하고 있는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을 마련해 제정·고시하고, 동시에 결로 방지 상세도 작성에 활용될 수 있는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상세도 가이드라인’도 제작·배포하게 됐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의 주요내용은 우선, 실내온습도와 외부 온도의 여러 조합에 따라 해당 부위에 결로가 발생하는 지 여부를 알게 해 주는 지표인 온도차이비율(TDR) 값이 설계 시에 갖추어야 할 최소 성능기준으로 도입된다.

입주자가 온도 25℃, 습도 50% 이하로 생활하는 조건에서, 바깥 온도가 -15℃ 이하로 떨어지는 않으면 결로가 발생하지 않는 온도차이비율 값(0.28)을 기준으로 해, 온도차이비율 값을 창, 출입문, 벽체접합부 등의 부위별과 지역별로 차등화(강화 또는 완화)해 제시했다.

이에 따라,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사업주체는 제시된 부위별, 지역별 TDR 값에 적합하도록 재료, 두께 등의 사양을 정해 창호, 벽체 등의 설계를 해야 하고, 동시에 사업계획승인 신청 서류에 부위별 TDR 값에 대한 평가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8개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의 평가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시공방법 제시가 필요한 부위(벽체 접합부 등), TDR값 제시가 어려운 부위(지하주차장, 승강기 홀 등)등에 대한 결로도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상세도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제작·배포된다.

공동주택(판상형, 탑상형)의 최상층, 기준층, 최하층별로 내단열 및 외단열 등의 공법에 따른 단면 상세를 제시했으며, 단면 상세에 따른 TDR 값도 표시해 상세도 작성에 활용성을 높였으며, 난방을 하지 않는 부위인 지하주차창, 승강기 홀, 계단실 부위에 대해서는 결로를 저감할 수 있는 시공방법 등을 제시하고, 관련 사례 사진을 함께 첨부해 사용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제정된 설계기준 등은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일에 맞춰 내년 5월 7일부터 시행된다"며, "아울러, 결로 방지 기준 제정으로, ‘국민 일상생활 불편해소’ 국정과제 실천을 위해 금년에 역점을 두어 추진했던 3無(층간소음, 아토피, 결로) 아파트 공급과 관련한 제도 정비가 완료(‘14.5.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택 품질이 크게 향상되고, 입주자의 눈높이에 맞는 아파트 공급으로 입주자 불편 및 분쟁이 저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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