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유수면 업무 길라잡이' 발간
해양수산부, '공유수면 업무 길라잡이' 발간
  • 이자용 기자
  • 승인 2013.08.2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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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바다ㆍ하천에서 호수ㆍ늪ㆍ도랑에 이르기까지 전국 공유수면의 이용ㆍ개발ㆍ보전에 관련된 법령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수면 업무 길라잡이'를 발간했다.

‘공유수면’이란 바다, 바닷가, 하천ㆍ호소나 구거(溝渠), 그밖에 공공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을 가리킨다.

해수부에 따르면, 공유수면은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고 지속적인 이용과 개발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인 관리와 보전을 해야 하는 소중한 공공 자산이며 점용ㆍ사용하거나 매립하고자 할 때 해당기관의 허가ㆍ면허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산골짜기부터 넓은 바다에 이르기까지 국토 전역에 분포해 있어 행정주체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이용ㆍ개발과 관련해 다양한 이해관계 사이에 흔히 충돌이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길라잡이는 공유수면 법령의 전반적인 내용을 실무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유수면의 의의 및 법령의 연혁 ▲공유수면 관리 ▲공유수면 매립 ▲질의회신 ▲대법원 판례 등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엄선 수록해 일선에서 실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매립지 소유권 취득 범위 ▲공유수면 매립가능 주체 등에 관한 사항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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