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公, 2013년도 재활용.회수 의무이행계획서 접수
환경公, 2013년도 재활용.회수 의무이행계획서 접수
  • 이자용 기자
  • 승인 2013.01.0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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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영남지역본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와 '환경성보장제도' 제조․수입․판매업체로부터 2013년도 재활용․회수 의무이행계획서를 이번달 말까지 접수받는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인계의무가 시행돼 전기·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회수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판매업자는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고 폐기하는 제품을 무상으로 회수해야 하며, 회수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회수부과금이 부과된다.

영남지역본부 관계자는 “해당업체에서 재활용․회수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는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제출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해당서류를 기한 내(1월31일) 제출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EPR홈페이지(www.epr.or.kr), 환경성보장제도 홈페이지(www.ecoas.or.kr)를 참고하거나 환경공단 영남지역본부 제도운영팀 EPR제도(055-320-0331~4), 환경성보장제도(055-320-0335~7)으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온라인고객을 위해 SNS기반의 환경성보장제 트위터(@greenecoas_055)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QR코드를 찍으면 해당 제도의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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