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사업 개선…주택시장 활력소 될 것
주택조합사업 개선…주택시장 활력소 될 것
  • 권일구 기자
  • 승인 2012.10.2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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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화 하는데 목적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거주요건을 완화하자는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택공급시장의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26일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동해·삼척)은 현행 주택조합제도의 일부 불합리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 및 개선하는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무주택자나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 소유자들이 내집마련을 위해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을 구성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이 의원은 “지역주택조합은 일반분양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도심의 자투리 땅 활용이 가능해 틈새시장으로서의 주택공급시장에 활력소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다만, 관련 법령이 강화되고 일부 불합리해 주택조합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사항이 있어 이를 완화 또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법률안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재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거주요건은 같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으로 한정돼 있어 인근 시·도에 거주하는 경우는 조합원 가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 거주요건이 시·군 단위에서 인접 시·도까지의 광역 생활권 단위로 완화키로 했다.

또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당해 대지에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매각·양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확보한 것으로 간주했다.

아울러 조합원의 알권리와 조합사업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 자료를 인터넷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했다.

그동안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보는 물론, 문제가 발생한 후 사업추진상의 비리 등을 인지할 수 있었다.

그는 “이번 주택법 개정은 주거패턴의 다양한 변화에 따라 현실에 부합하는 지역주택조합제도 개선으로 무주택 서민이 손쉽게 내집마련을 하도록 하여 주택시장을 안정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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