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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토지이용규제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을 본격 가동했다고 2일 밝혔다.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은 복잡한 토지이용규제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제공하고 토지 이용시에 필요한 인·허가절차를 체계적으로 안내해 준다.이용자는 인터넷으로 이 시스템에 접속해 해당 토지의 지역·지구지정 여부, 해당 토지에 적용되는 행위제한 내용, 토지이용행위 수행시 사업별로 필요한 인·허가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