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보험료 모든 공사원가에 반영해야"
"공사 보험료 모든 공사원가에 반영해야"
  • 황윤태
  • 승인 2007.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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建産硏, 역차별 현상 없애야
중소규모 건설공사를 포함해 모든 공사의 원가에 공사 보험료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보험에 가입한 공사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약정 범위 내의 보상이 이뤄지지만, 나머지 공사에 대해서는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현행 법에서는 일괄·대한입찰 공사, 교량·터널 등 18개 공사에 대해 건설공사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밖의 공사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을 시공자 선택에 맡기고 있다.실례로 주로 중소건설업체의 중소규모 공사에서 발생하는 손해는 시공사가 전액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현행법상에 공사계약 일반조건에는 원인제공자에 따라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이에 따라 건산연은 중소규모 건설공사도 공사 보험료를 원가에 반영, 손해에 대한 보전이 가능하도록하고 역차별 현상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또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보강 또는 재시공이 가능해져 공사지연에 따르는 발주자의 손해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발주자 귀책 사유로 인한 손해인 경우에도 예산 부족으로 인한 손실보전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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