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청사 옥상, 태양광발전사업 민간에 제공
서울시 공공청사 옥상, 태양광발전사업 민간에 제공
  • 이자용 기자
  • 승인 2012.08.1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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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1600가구 사용량 생산

서울시가 공공청사의 옥상과 아리수센터 등의 공간을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낮은 비용으로 제공한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에는 모두 67만동의 건물이 있고 지붕면적이 102.6 ㎢로 서울시 면적의 605㎢의 1/6이다. 또한 서울의 태양광 에너지 잠재량은 200만TOE로 오는 2014년까지 서울시가 달성하기로 정한 에너지 절감 및 생산량과 같은 규모이다.

이를 반영해 서울시는 지난 4월 도시전체가 태양광 발전소인 햇빛도시 건설을 위해 금년부터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를 활용해 민간 태양광 설비를 적극 유치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재산의 유휴공간을 민간에게 제공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7월30일 에너지조례를 개정해 공유재산 사용료를 연간 5% 수준에서 1%로 대폭 경감했다.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대형 발전사업자에게 발전량의 일정부분을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해 발전하도록 한 제도이다. 이들 의무할당 발전사는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한다.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영등포 및 암사아리수 정수센터, 강남자원회수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3개소, 강서농산물도매시장 및 서울여성능력개발원 등 공공청사 5개소 등 8개소의 여유공간인 지붕 4만5555㎡이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제공되며, 예상되는 발전량은 연간 5750MWh로 16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450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가 세워진다.

또한 태양광 발전여건이 우수한 영등포, 암사아리수 정수센터, 강남자원회수시설은 나눔발전소로 제공되며 발전사업자는 발전 수익의 일정부분을 해당 지역 주민들의 에너지복지를 위해 사용한다.

시는 향후 시민이 참여해 협동조합형태로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소규모 발전소 부지도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햇빛장터를 준비중이며,

수익성이 높은 태양광 발전사업에 자금 여력이 있는 발전자회사나 기업 등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상반기 동안 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확대 보급을 위해 정부에 건의해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내 분산형 전력시스템 구축 및 비상용 전원사용을 위한 사업용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간소화 해 서울시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사업은 관련법규가 개정되고 첫 번째 사업으로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의 일부이며 앞으로 물재생센타, 지하철 차량기지 등 발전여건이 우수하고 사업성이 높은 대규모 부지가 발전사업자에게 제공되면 서울시의 분산형 전력시스템 구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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