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부정당업자 제재 대폭 강화
한전, 부정당업자 제재 대폭 강화
  • 권일구 기자
  • 승인 2012.07.0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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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최대 10%까지 적용

한국전력은 부정당업자와 입찰담합자에 대한 제제를 더욱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한전은 지난 1일 입찰공고분부터 조달청 나라장터에 부정당업자로 등록됐거나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에 따라 제재를 받은 업체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기자재 구매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15~25, 공사는 100분의 20~55까지 차등해 부과키로 했다.

입찰담합으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는 최고 비율을 적용키로 했으며, 현재 계약금의 100분의 5를 적용했던 하자보증금의 경우도 계약금액의 100분의 6~10까지 적용키로 했다.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업체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입찰보증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한전 관계자는 "입찰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계약과 관련된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했다"며 "특히 담합자에 대해서는 계약보증금과 하자보증금을 최고 비율로 납부토록 했기 때문에 입찰 담합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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