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급발진 조사 언론에 공개한다
자동차 급발진 조사 언론에 공개한다
  • 권일구 기자
  • 승인 2012.06.1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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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가능 상황 조성, 공개실험 실시

정부는 최근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크게 대두되면서 앞으로 이에 대한 원인분석 등 조사 전 과정이 언론에 공개될 전망이다.

11일 국토해양부 자동차 급발진 주장 사고 합동조사반은 자동차 급발진 주장 사고에 대한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키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합동조사반은 공정한 조사를 위해 조사방법, 조사일정과 운영방식 등을 국토부 등 내․외부기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결정해 활동하게 된다.

또 정부는 조속한 조사완료 등을 위해 최대한 조사반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역할만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난달 25일 첫 번째 회동을 가진 합동조사단은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사대상 및 결과공개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과 참관단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최근 소유자가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고, 언론에까지 보도되었던 6건의 사고차량을 조사해 구체적인 사고원인을 공개할 계획이다.

다만, 사고차량소유자가 조사를 원치 않을 경우,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조사에는 응하지만 결과의 공개는 원치 않는 경우, 사고차량소유자의 신상정보가 보호되는 범위 안에서 조사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조사반은 현재 차량소유자와 사고차량 조사, 조사결과의 공개 여부에 대해 협의 중이며, 현재까지 사고조사와 조사결과의 공개까지 모두 동의한 경우는 조사대상 6건 중 3건이다.

국토부는 이들 6대 차량의 사고원인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가급적이면 사고원인을 조사해 공개할 수 있도록 계속 차량소유자와 협의할 계획이다.

조사방법은 사고기록 장치(EDR, Event Data Recorder)와 브레이크 제어장치(BOS, Brake Override System), 전자식가속제어장치 (ETCS, Electronic Throttle Control System), 엔진제어장치(ECU, Engine Control Unit) 등 각종 전자제어장치의 이상 작동 여부를 점검한 후, 현장상황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개별차량의 조사가 완료되면 그동안 급발진 가능성 또는 급발진의 원인을 밝혀냈다고 주장해 왔던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해 급발진 발생가능상황을 인위적으로 조성한 후, 실제로 급발진이 일어나는지 여부에 대해서 공개적인 실험을 실시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합동조사반의 조사결과 공개시기와 관련해, 문제가 된 급발진 주장 사고차량의 조사결과는 오는 7월중으로, 기타 32대의 차량에 대한 조사결과는 올 10월경, 급발진 근본원인에 대한 실험조사 결과는 올 연말 공개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다만, 보다 철저한 원인규명을 위해 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한편, 조사단 조사결과, 급발진 주장사고의 원인이 차량의 기계적 결함으로 밝혀지면, 해당 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리콜대상이 되며, 그 동안 차량소유자의 비용부담으로 해당 장치를 수리한 경우에는 수리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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