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일제 시행시 교통유발부담금 100% 감면
요일제 시행시 교통유발부담금 100% 감면
  • 이헌규
  • 승인 2006.06.2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요일제 운행 등을 시행하는 기업이나 시설물은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100%까지 경감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곧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에너지 절약을 위해 요일제(20%), 재택근무 기업(10%), 환승역 셔틀버스 운행(10%) 등을 시행하는 기업은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율을 현행 90%에서 100%까지 확대 했다.또 과밀부담금을 납부한 기업이 주차장 유료화와 10부제 등 교통량 감축활동을 1개 이상만 실시해도 교통유발부담금이 준공 후 최장 3년간 감면된다. 건교부는 100㎡(약 30평) 이하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을 현행 재산세 과세표준액 2000만원 미만에서 1억원 미만까지 확대했다. 교통유발부담금제는 도시내 교통유발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사회적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상주인구 10만명 이상 도시의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시설물에 부과되고 있다.한편 기업체나 시설물 운영자는 승용차운행 감축활동 계획을 오는 8월 1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