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임대 5% 장애인·고령자에게 공급
수도권 공공임대 5% 장애인·고령자에게 공급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2.04.2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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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거약자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앞으로 수도권에서 30년이상 임대목적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려면 전체 가구의 5% 이상을 장애인, 고령자 전용으로 공급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2월 23일 공포된데 이어 시행령·시행규칙이 마련돼 26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앞으로 30년 이상 임대목적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땐 수도권은 전체 가구의 5%, 수도권 외 지역은 3% 이상을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의무 건설해야 한다.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도 마련됐다. 주택유형별로 반드시 설치해야하는 편의시설과 장애유형별로 선택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구분해 규정지었다.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을 보면 모든 문은 휠체어가 통과하는 데 필요한 최소폭인 85cm 이상(욕실은 80cm) 되야 하며, 손잡이는 잡기 쉽고 조작이 용이해야 한다.

욕실 출입구에는 야간센서등을 설치하고, 욕조 높이는 바닥에서 45cm 이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인이 편리하게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상하이동 가능 샤워기와 안전손잡이 등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바닥은 미끄럼 방지용 바닥재를 사용해야 하며, 거실과 욕실, 침실에는 비상연락장치가 마련되야 한다.
 

장애유형별로 선택해 설치할 수 있는 항목은 지체장애인일 경우 현관의 마루굽틀 경사로와 욕실 좌변기 옆에 75cm이상의 여유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청각장애인일 경우, 거실의 조명밝기는 600~900lx, 침실 조명밝기 300~400lx 등이 마련돼야 한다.

국토부는 주택개조 비용도 지원키로 했다.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4인 기준 444만7000원) 이하인 장애인·고령자가 주택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개조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비용을 저리로 융자해 준다.

또 임대사업자가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개조비용을 지원받을 경우 입주일로부터 4년 동안 해당 주택을 주거약자에게 의무적으로 임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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