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가축분뇨관련시설 특별 지도점검 실시
경북도, 가축분뇨관련시설 특별 지도점검 실시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2.04.2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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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 예방위해

경상북도는 하천 유지용수량이 부족한 봄철 수질오염 사고예방과 주민 생활환경 보호 등을 위해 고농도 수질오염원인 가축분뇨의 처리실태 및 적정관리, 부적정 처리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가축분뇨 관련 시설에 대해 특별 지도점검을 25일부터 6월15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 지도점검은 그간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엄격한 축산농가 출입자제와 시군 점검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이 소홀함에 따라 가축분뇨 관련 시설의 불법행위 근절과 적정처리를 유도함에 있다.

금번 특별 지도점점 주요내용은 도·대구지방환경청·시군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 지도점검반(57개반 114명)을 편성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재활용·처리업 등 1120개소에 대해 자체점검(920개소)과 교차점검(180개소) 합동점검(40개소)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방류기준을 상습적으로 초과, 가축분뇨 및 퇴·액비를 축사주변·농경지 등에 불법매립·투기, 가축분뇨 수집·운반·처리과정의 법령 미준수, 처리시설의 고장 및 마모부식 등으로 비정상 가동, 부숙되지 아니한 가축분뇨를 농경지 등에 살포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경상북도 민인기 물산업과장은 "이번 특별 지도점검 기간 중에 불법매립·투기된 가축분뇨는 즉시 수거해 인근 공공처리시설 등에서 처리하고, 위반자에 대해는 관련법령에 따라 고발, 행정처분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므로 축산농가에서는 특별점검 기간 중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자체 점검 및 정비·보수와 퇴·액비 적정처리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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