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매입임대주택 등록 가능
오피스텔 매입임대주택 등록 가능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2.04.2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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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시행령’ 국무회의 수정 의결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오피스텔을 전용면적 85㎡이하 등으로 개정하는 등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오피스텔 임대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24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오피스텔을 전용면적 85㎡이하, 전용입식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로 정했다.

다만, 지난 17일 국무회의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바닥난방 요건은 침대생활 보편화, 바닥난방 외에 다양한 방식의 난방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삭제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오피스텔의 범위가 확대돼 오피스텔 임대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오피스텔이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현황을 매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했다.

이에 시․군․구청장은 주민등록여부 등을 통해 임차인의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중복 입주 확인대상 임대주택의 범위는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공동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정했다.

중복 입주 확인은 임대사업자가 입주자 정보를 전산관리지정기관(국토부 장관 고시)에 분기별로 통보하면, 전산관리지정기관이 중복입주자를 확인해 사업자에게 통보토록 했다.

한편, 이번 ‘임대주택법 시행령’은 개정 임대주택법과 함께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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