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설계비 30% 감면
충남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설계비 30% 감면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2.03.2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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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내 농어촌지역 노후·불량한 주택을 개량하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설계비에 대한 도민 부담이 줄어든다.

충남도는 도가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주택개량 사업 대상인 전용면적 150㎡이하의 주택 1039동에 대해 주택 신·개축 시 30% 이상 설계비를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또, 조속한 착공으로 겨울철이 되기 전에 새로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 허가 등 건축과 관련된 행정절차 안내와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충남도건축사회(회장 최종옥)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으로 주택을 신·개축할 경우 5,000만원 장기 저리 융자금이 연리 3%, 5년거치 1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되며 100㎡이하 규모로 건축할 경우 취득세도 면제된다.

이홍규 도 건축도시과장은 “이번 건축설계비 감면과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도는 충남건축사회와 협력해 사랑의 집짓기 자원봉사 등 도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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